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원광대 강연 및 6ㆍ10항쟁 기념사 내용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12일 노 대통령을 중앙선관위에 다시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노 대통령은 선거법을 준수하라는 선관위 경고를 따라야 할 헌법적, 법률적 책무가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하고 선거법을 위헌적인 법률로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차기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계속해 공무원 중립의무 및 공무원 선거운동금지,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 등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긴급의총도 노 대통령 성토장이었다. 의원들은 ‘노 대통령 국법질서 파괴 및 대선개입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헌 막말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사법)시험을 봤다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투우장에 날 뛰어야 할 투우가 귀한 도자기 가게에 들어온 것” (전여옥 의원) “떼법과 무법ㆍ무질서의 완결판” (김기현 의원) 등 원색 비난도 잇따랐다.
한나라당은 의총에서 개방형 인사추천위를 구성하되 인선은 학교운영위측 인사와 이사진측 인사를 동수로 하는 사학법 재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선거법에 대통령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하기로 했다. 또 기자실 통폐합에 따른 예비비 55억원을 사용하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 靑 "법적 판단때까지 유의"
한편 청와대는 이날 민정수석실 명의로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한 글을 통해 “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이 헌법의 취지와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되거나 개선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다만 법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선거법 위반 문제에 각별히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희 기자 good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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