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설립자인 고 김지태씨의 차남 김영우(65)씨는 12일 한나라당 검증위에 박근혜 전 대표의 이사장 시절 횡령 및 건강보험료 미납 의혹 등에 대한 검증요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표측은 “문제를 제기한 측의 오해이거나 정수장학회측 실수”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2002년 신문기사를 인용, “박 전 대표는 1998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정수장학회에 출근하지도 않으면서 이사장 급여를 받았다”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당에서 검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2000년 비상근 이사장에서 상근 이사장으로 직책이 바뀐 뒤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것은 법적 문제가 있고, 그 이전 비상근 이사장으로 급여를 수령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 공익 법인의 이사장을 맡으면서 양쪽에서 다 받았다는 점에서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박 전 대표는 상근 이사장으로 직함이 바뀐 후 1년 9개월 동안 연봉 2억5,300만원에 대한 건보료 1,335만원도 내지 않았다”며 “과연 이런 분이 서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법질서를 세우자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김씨는 또 박 전 대표가 최근 “정수장학회의 재산은 이미 국가와 사회에 환원했다”고 거듭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박 전 대표의 측근이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으로 있는데 누구에게 환원했다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측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혜훈 대변인은 “박 전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도, 이사장으로서도 직분을 성실히 수행했고 이에 합당한 급여를 받은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얼마든지 겸직할 수 있는데도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건보료 미납에 대해 “건보료는 직장이 몇 개든 상관없이 납부자가 소득을 신고한 직장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해 왔으나 2000년 7월 모든 직장에서 개별적으로 납부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며 “그런데 실무진이 이사장 급여에 대해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후에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서 바로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