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수산가(家)의 집안싸움이 결국 법정공방으로 넘어갔다. 오양수산 창업주 고(故) 김성수 회장이 최근 타계하기 직전 경쟁사인 사조산업에 지분을 넘긴 것은 무효라며 장남 김명환 부회장이 법원에 주권인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어머니 최옥전씨와 형제 5명을 상대로 "아버지가 보유하던 오양수산 주식 1만6,439주를 사조산업 자회사인 사조씨에스에 넘겨서는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전 회장의 주권은 최씨와 김 부회장을 제외한 형제들이 보관하고 있었다.
김 부회장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인 올해 6월1일 사조씨에스는 '오양수산과 지분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며 "하지만 5월30일부터 6월2일 운명하기 전까지 의식을 상실한 아버지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또 "상주로서 초상을 치르던 4일 사조씨에스가 '지분인수 양해각서 체결'이라는 공시내용을 '아버지 소유 주식 전부의 매매계약 체결'로 수정한 사실 등을 볼 때 주식양도계약 존재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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