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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성실 사업자 세무조사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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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성실 사업자 세무조사 3년 유예

입력
2007.06.1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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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일 종합소득세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년 이상 계속 사업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20년 이상 계속 사업자는 21만5,772명이며, 이 중 2006년 신고 총수입금액과 신고소득률이 모두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사업자에 대해 2009년까지 3년 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또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 비율을 줄이고, 자금부족 등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환급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이 5월 한 달 동안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받은 결과, 자진납부세액이 지난해보다 30.4% 급증한 2조9,78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인터넷으로 국세의 신고ㆍ고지ㆍ납부 등 전 과정을 처리하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인원도 275만명으로 지난해보다 50만명 증가했고 전자신고비율도 87.2%로 6.0%포인트 올라갔다.

국세청은 "40%의 징벌적 가산세 도입과 현금영수증 등 과세 인프라 구축으로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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