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2일 지난 4월 미국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 용의자 조승희 사진게재와 관련해 경향, 국민, 동아, 문화,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국, 한겨레 등 20개 매체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권총이나 망치를 들고 상대를 가해하려는 자세를 취한 조씨의 사진을 보도한 것은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10조2항(선정주의 금지)과 제13조4항(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보호)의 위반”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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