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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 연구기관 국민연금 탈출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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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 연구기관 국민연금 탈출 러시

입력
2007.06.1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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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필두로 일기 시작한 정부산하 연구기관들의 국민연금 탈출 바람이 세차다. 국가가 국민 복지를 위해 1987년 출범시킨 국민연금이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도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11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17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가입대상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을 제외한 KDI 본원의 연구원과 사무직원들은 국민연금을 탈퇴한 후 사학연금으로 둥지를 옮길 수 있게 됐다.

앞서 한국학중앙연구원(옛 정신문화연구원) 본원과 광주과학기술원도 사학연금으로 전환했다. 과학기술부 산하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도 사학연금 전환 신청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 "한푼이라도 더 받자" 연금 갈아타기

현행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60조 4항은 대학원을 설치 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도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83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이 사립대학 우수인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KDI는 국제정책대학원대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 갈아타기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부산하 연구기관들이 공무원 연금과 닮은 꼴인 사학연금을 택하는 이유는 혜택이 많아서다. 사학연금은 교원인 경우 월 소득의 8.5%를 내고 법인이 5%, 국가가 3.5%를 부담한다.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5%를 부담하는 국민연금에 비해 보험료율은 높지만 적립금도 그만큼 높아지는 구조다.

사학연금은 가입기간 33년을 유지할 경우 월 평균 소득의 76%를 연금으로 주어진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기준 60%의 연금을 지급한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를 우려, 2018년까지 연금 지금액을 40%로 줄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합의한 상태다.

KDI 관계자는 “최근 국민연금 개혁방향과는 무관하다”면서도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사학연금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공무원 연금 개혁 등이 해결책

사학연금은 KDI의 연금 갈아타기에 대해 떨떠름한 표정이다. 재정수지는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데 연금 지급을 위한 ‘군식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국 사학연금제도연구센터 팀장은 “일반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측에 연구기관 본원에 근무하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게 해달라고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학연금의 기금고갈연도는 2026년으로 예상된다. 하루평균 800억원의 잠재부채가 쌓인다는 비판에 직면한 국민연금기금(2047년)보다 21년 빠르다. KDI는 1월29일 발표한 ‘위험요인을 고려한 재정의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 사학연금이 2050년 GDP의 0.15%에 해당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산하기관의 사학연금 가입이 중장기적으로 적자를 더 유발하고 기금 고갈을 앞 당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나홀로 개혁’이 정부산하 기관의 국민연금 탈출을 부른 것으로 분석한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많은 문제점을 지닌 공무원 연금 등에대한 적극적인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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