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에 붙는 관세가 5%에서 3%로 2% 포인트 내린다. 수입 휘발유 가격이 ℓ당 10원 떨어지는 셈인데, 실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기름값이 내릴지는 미지수다.
재정경제부는 11일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에 대해 하반기부터 새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기존 5%에서 3%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을 위해 특정 물품을 적극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려 할 때 부과하는 탄력관세를 말한다.
정부는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1%)는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이 수입하는 원유와, 석유 수입사가 들여오는 석유제품 간의 관세 차이는 4%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줄어든다.
그러나 수입 석유제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에서 관세 인하로 인한 직접적인 기름값 인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수입 석유제품 점유율은 지난해 0.8%에 불과했다. 휘발유는 0%로, 아예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 재경부도 이번 관세 인하로 수입휘발유 가격(유류세 부과 전)이 ℓ당 580원(6월 첫째 주 기준)에서 570원으로 10원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다만 관세 인하로 신규 수입업자에 대한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국내 정유사와 수입사 간의 경쟁이 촉진돼 가격이 추가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경부는 “원유와 석유제품 관세 차이가 2% 포인트이던 2002년 석유제품의 시장점유율이 7.8%에 달했다”며 “당시 석유 수입사와 정유사의 경쟁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최고 ℓ당 150원을 할인해 공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