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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 "선거중립 의무는 위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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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 "선거중립 의무는 위헌 아니다"

입력
2007.06.1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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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에 대해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의 위헌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견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선거법 9조가 위헌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이 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8일 원광대 특강에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인정하면서 선거법에서는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서로 충돌한다”는 취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원광대 특강 및 6ㆍ10 항쟁 기념사 내용이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노 대통령을 중앙선관위에 재고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노 대통령의 발언이 1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인 데다 그 대상도 전 국민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재고발 사유가 충분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12일 고발장을 선관위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대통령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퇴임 후에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선거법 9조는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어겼을 때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원광대 특강 발언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려 반발이 예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입수해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비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고발장이 접수되더라도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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