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뜻을 알리는 것으로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01년 10월 축산(畜産) 기구 판매업을 해오던 피해자 양씨 가족들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해 망하게 하겠다”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다” 등의 말로 협박한 혐의 등이 적용돼 기소됐다.
재판부는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害惡)을 고지(告知)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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