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계의 관행인 공동마케팅 개선 작업에 나섰다.
공정위는 제약업계 공동마케팅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공동마케팅이 업계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제약업계의 공동마케팅은 대형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시장에서 약을 판매할 때 국내 제약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병원 등을 상대로 함께 마케팅 활동을 하거나, 약의 이름과 포장을 바꿔 다른 제약업체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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