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으로 인해 세컨드하우스 마련도 그리 쉽지 만은 않다. 하지만 적용 법률과 단지의 특성을 꼼꼼히 따져 보면 ‘알토란 같은’ 세컨드하우스를 손에 넣을 수 있다.
타운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은 전매제한이나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다. 타운하우스는 우선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가 6억원을 넘더라도 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 40%의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고가이지만 상대적으로 대출이 자유롭다는 의미다. 하지만 모든 타운하우스는 1가구 2주택 규정에는 해당된다. 만약 1주택자가 어떤 식으로든지 타운하우스를 분양 받으면 1가구 2주택자가 된다.
또 규모나 형태에 따라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전매제한과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우선 타운하우스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 따져 봐야 한다. 만약 타운하우스가 2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취급돼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또 20가구가 넘는 단지는 주택사업승인 대상이어서 아파트 분양처럼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실제로 123가구 규모인 용인 동백 SK아펠바움은 청약예금 가입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단지 규모가 20가구를 넘더라도 사업승인을 20가구 미만으로 순차적으로 받은 경우라면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용인 동백지구 동연재 타운하우스가 대표적인 예다.
반면 20가구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매제한도 없어 계약 후 곧바로 전매가 가능하며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분양은 선착순 임의 분양 방식이다.
골프빌리지의 경우에도 각종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골프 빌리지는 대부분 콘도에 속해 주택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매도 언제든 가능하다. 다만 개인 단독 명의가 아닌 2인 이상이어야 취득이 가능하다. 취득ㆍ등록세는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4.6%이며 양도세는 3~36%가 부과된다.
또 재산세율은 과세 표준의 0.25%에 불과해 별장(4%)이나 일반 아파트(0.5%)보다 낮다. 다만 일부 골프빌리지는 콘도가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분양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 만약 주택으로 분류되면 일반 아파트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한창만 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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