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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기업 CEO도 퇴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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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기업 CEO도 퇴출제 적용"

입력
2007.06.1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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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 산하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는 경영성과가 미흡할 경우 퇴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1일 “시 산하 5개 공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주거나 퇴출시킬 수 있는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CEO가 당해 연도에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와 평가기준, 실적에 대한 보상 체계 등에 대해 서울시장과 미리 계약한 뒤 사후 평가를 받는 방식이다. 대상 기업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시설관리공단 SH공사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등이다.

평가항목과 점수는 ▦창의 경영추진(30)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25) ▦책임경영 구현(20) ▦고객만족 증진(15) ▦경영수지 개선(10) 등으로 대상 공기업 CEO는 2007년 이행실적 보고서를 내년 4월 30일까지 시에 제출해 평가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뛰어난 성적을 거둔 CEO는 기본연봉이 최고 10% 인상되거나 월별 기본급의 최대 750%를 성과급으로 받을 수 있다. 반면 서울시나 행자부 가운데 한 곳으로부터라도 평가등급 하위 2등급을 받은 CEO에 대해선 인사권자인 서울시장이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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