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월부터 과태료 등 시 세외수입 805개 모든 세목에 대해 인터넷으로 납부와 동시에 수납 확인까지 가능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8월부터는 과ㆍ오납 금액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9월부터는 인근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 등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 개인별 종합 서비스도 함께 실시된다.
과태료 등을 인터넷으로 납부하려면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에서 은행계좌 이체를 하거나 4개 카드(LG, 삼성, 현대, 롯데)로 결제하면 된다.
문의 (02)2104-3900.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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