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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회 금감원부원장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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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회 금감원부원장 10년 구형

입력
2007.06.1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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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11일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2001년 김흥주(58ㆍ구속)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에게서 2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중회(57)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2억3,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부원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김흥주씨와 신상식(54)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의 진술이 일치하고, 출금 계좌를 보더라도 혐의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김 부원장은 금감원 고위 간부로서 청렴 의무가 있는데도 김씨에게 각종 인사 청탁을 일삼았고, 지금까지도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일벌백계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원장 변호인은 “30년 동안 오직 한 길만 걸어온 김 부원장이 불법로비 사건의 주역인 것처럼 누명을 썼다”며 “김 부원장은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김씨를 도와준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선고 공판은 7월 6일 오전9시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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