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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보 주가조작 베일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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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보 주가조작 베일벗나

입력
2007.06.1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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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회사 루보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10일 주범인 제이유(JU)그룹 김모 전 부회장 등 4명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랫동안 도주했던 김 전 부회장이 검찰에 붙잡힘에 따라 현금 1,500억원이 동원된 사상 최대의 주가조작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은 황모씨 등 JU그룹 관계자, 자신의 형(구속 기소) 등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현금 1,500억원과 728개의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 루보사 주가를 40배 가량 끌어올려 119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코스닥 등록사 케이피티의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 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김모씨는 목사 행세를 하며 JU그룹 회원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여는 등 자금 모집 역할을 맡았고, 지역팀장이었던 이모씨는 김 전 부회장이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검찰은 “김씨가 미국에서 목사생활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목사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9일 오전 경기 의왕의 한 모텔에서 김 전 부회장, 김씨, 이씨 등 7명을 체포했으며 체포 당시 김 전 부회장은 1,000만원짜리 수표 300장, 총 30억원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돈이 주가조작으로 얻은 119억원 중 일부라고 보고 숨겨놓은 수익금이 더 있는지 찾고 있다. 또 시세 조종 과정에 조직폭력배 자금이 흘러 들었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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