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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朴 경선후보 등록… 독자출마 법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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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朴 경선후보 등록… 독자출마 법적으로 불가능

입력
2007.06.1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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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가 11일 한나라당 경선후보 등록을 하면 퇴로 없는 한여름 레이스의 막이 본격 오른다.

경선후보로 등록하면 곧 탈당 등을 통한 대선 독자 출마의 길이 법적으로 막히기 때문에 두 대선주자는 한나라당 후보가 되기 위한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는 당 분열 가능성이 100%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후보 등록이 이뤄지면 분당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현행 선거법(57조2항)이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경우 해당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선관위가 “경선 등록이 곧 경선 참여”라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경선 등록 뒤 경선에 불참하거나 탈당하더라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때문에 양 진영은 10일 모두 “등록 이후 다른 길은 없다”(이 전 시장측) “등록을 한 이상 사생결단”(박 전 대표측)이라며 총력전을 다짐했다.

하지만 희미하지만, 분열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양쪽 감정 싸움이 극단으로 치닫고, 여론조사 방식 등 세부 경선 룰에서 끝까지 이견이 노출된다면 어느 한쪽이 ‘불공정 경선’이라고 문제제기를 하며 경선 판을 깨 버릴 수 있다.

심할 경우 경선 무효 소송 등 법적 쟁송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렇게 되면 경선이 제 때 치러지기 어려워 질 수도 있다.

경선이 예정대로 실시되지 못하면 경선을 전제한 후보 등록 자체가 무의미해져 ‘다른 선택’의 길이 열리는 게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당 선관위 관계자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중 가장 파장이 큰 것은 한쪽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대변인은 “법적 쟁송이나 한쪽의 중도포기 사태가 온다 해도 당헌ㆍ당규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며 “당 후보를 뽑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진영간 합의를 최대한 유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엔 당 지도부가 결정을 내려 그에 따라 경선을 진행하면 된다는 뜻이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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