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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땐 신원보증 효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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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땐 신원보증 효력상실"

입력
2007.06.1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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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일단 퇴직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도 그 때 효력을 잃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0일 G새마을금고가 “손해를 끼친 전직 간부와 보증인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달라”며 전 이사장 임모씨와 임씨의 신원보증인 4명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 상고를 기각,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씨는 1982년 G금고에 입사해 91년부터 2000년 1월까지 전무로, 2000년 1월부터 2003년까지 이사장으로 근무했다. 임씨는 99년 퇴직금 9,000여만원을 중간정산하고, 2000년 1월에는 전무를 퇴직하면서 퇴직금 540여만원을 받았다.

그 후 금고측은 임씨가 예산 등을 횡령하고 부당 대출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며 임씨와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와 피용자 간 내부 합의에 따라 계속 근무를 전제해 일시 퇴직한 뒤 신규입사 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피용자가 회사를 일단 퇴직한 효력에는 변함이 없고, 신원보증계약은 퇴직사실로 당연 해지돼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와 피고 이모씨 등 4명이 체결한 신원보증계약은 임씨가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받음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것이고, 그 이후 임씨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피고들의 신원보증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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