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JU)그룹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염동연 중도개혁통합신당 의원을 8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JU그룹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현직 의원이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염 의원은 2004, 2005년 JU그룹 관계자에게서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국회에서의 방문판매법 개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염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JU그룹은 2004년 6월 그룹 계열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돼 같은 해 9월 1,320억원의 세금 부과가 예고되자 정ㆍ관계 로비에 적극 뛰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에는 국회를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법정후원 수당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방문판매법 개정 로비를 벌이는 등 후원수당을 초과 지급하는 바람에 불법으로 규정된 JU그룹 사업의 합법화를 꾀하기도 했다.
현재 세무조사 무마와 관련해 서경석 목사가, 국회 방문판매법 개정과 관련해선 한나라당 K의원 보좌관 등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검찰은 JU측의 정치권 로비 대상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염 의원은 본보가 지난달 16일 “JU그룹 주수도(구속 재판 중) 전 회장이 ‘염 의원에게 대가성 있는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하자 “사실무근”이라며 본보와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