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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장 이용료 '2시간 최고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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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장 이용료 '2시간 최고 3만원'

입력
2007.06.1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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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데 일정한 이용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학교마다 편차가 심했던 시설 이용료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운동장을 2시간 이용할 경우 2만5,000원~3만원을 내는 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학교 내 시설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되, 일정 이용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게 조례안의 골자이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경비를 받아 왔다.

현재 지역 주민이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은 운동장을 비롯해 일반교실, 시청각실, 체육관ㆍ강당,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이다.

조례안은 각 시설 이용료를 시간에 따라 구분해 놓았다. 가령 체육관을 빌려 2시간 동안 사용하려면 3만원, 4시간 이내는 5만원, 8시간 이내는 10만원을 내야 한다.

단 테니스장과 골프연습장 사용료는 주변 지역의 이용료를 고려해 학교마다 별도로 지정한다. 수영장은 ‘서울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금액을 내되, 개인 사용은 금한다고 못박아 놓았다.

학교장은 여전히 학교 시설 이용 허용 권한을 갖게 된다. 개방 시간과 이용 방법에 관한 규정뿐 아니라 이용 승낙도 교장만이 할 수 있다.

단순히 이용료를 지불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학교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 체육행사나 지역 주민 체육활동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와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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