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8일 중앙선관위가 자신의 참평포럼 발언에 대해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정치중립인지 모호한 구성요건은 위헌”이라며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걱법 제9조에 대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위선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원광대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가진 특강에 이같이 말하고,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를 다시 신랄하게 비난해 선관위의 선거법 준수요청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노 대통령 발언이 공무원 선거중립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위배했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선관위원 전체회의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등 야권은 “선거법 때문에 자신의 발언이 위법으로 판정됐다고 해서 위선 운운하며 법을 모독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는 태도”라며 선관위 고발 여부를 포함한 법적 대응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특강에서 “(한나라당 주자들의) 감세론에 적대 속지 말라”며 “내가 ‘이명박씨의 감세론은 복지 정책을 완전히 골병 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선거운동 한 것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 명박(명예박사의 준말)을 이명박 전 시장의 이름에 빗대 “내가 ‘노명박’이 되는 건가 싶다”며 “하여튼 이명박씨가 노명박만큼 잘하면 괜찮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독재자의 딸과 연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합당과 연정은 아주 다른 것”, “대운하에 민자가 들어오겠느냐는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평가가 아니냐” 며 ‘독재자의 딸’과 ‘대운하’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이어 “(여권에서) 참여정부 실패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쪽 팔린다”, “아예 기자실에 대못질을 해버리고 넘겨주려 한다” 고 말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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