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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사건에도 조정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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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사건에도 조정제도 도입

입력
2007.06.0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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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정제도가 형사 고소사건에도 본격 도입된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사기ㆍ횡령ㆍ배임ㆍ소년ㆍ폭력ㆍ교통ㆍ의료ㆍ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고소사건에 대해 형사처벌 이전에 피해자와 피의자가 화해 및 합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조정하는 형사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위해 이날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와 함께 형사조정위원회(위원장 고영주 변호사) 위원 90명을 위촉했다. 위원은 법률위원(변호사), 전문위원(의사ㆍ변리사ㆍ기술사), 지역위원(기업인ㆍ교육공무원) 30명씩이며, 위원 3명씩 모두 30부의 형사조정부가 구성된다.

형사조정제도는 고소사건의 자율적 해결 능력 제고와 효율적 처리를 위해 본격 시행이 결정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처리한 고소 사건은 60만2,150건으로 10년 전인 1997년 51만5,089건보다 무려 10만건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50만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는 등 ‘억지 고소’가 넘쳐 검찰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서울남부지검, 수원지검 부천지청, 대전지검 등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시범 실시했으며 호의적인 반응에 따라 올해부터 이 제도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제도 도입으로 사건 조기 종결을 통한 사법비용 지출 감소, 명예 추락이나 정신적 충격 등 실질적 피해 구제, 인권 보장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성폭력ㆍ가정폭력ㆍ강도 등 강력사건이나 ▦뇌물 등 부패범죄 ▦조직폭력 관련 범죄 ▦피고소인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거의 끝나 가는 경우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은 형사조정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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