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도 어렵다”며 “법적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선관위 결정은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에도, 준수요청이라는 모호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형식과 내용을 판단해 법적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선관위 결정에 반발, 법적으로 대응할 경우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범위를 둘러싼 정치권과 학계, 법조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천 대변인은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선진 민주국가에서 국가지도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보편적 원리”라며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공세에 대한 정당한 반론인데 이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선관위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법에는 대통령이 정치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공무원으로 명시돼있는데 이 부분이 선거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9조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며 “더구나 선거법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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