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입력
2007.06.08 00:15
0 0

재정경제부는 2010년 말까지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제도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매달 일정 금액의 부금을 납부하면 도산ㆍ폐업시 생활안정 또는 전업 자금을 지원한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