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 내용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노 대통령에게 공무원 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은 2004년 3월 17대 총선 직전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선관위의 경고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위법에 대한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정국 파장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7시간여 동안 계속된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하다”, “제정신이라면 대운하에 투자하겠냐 ”, “한국의 지도자가 ‘독재자의 딸’이라고 해외 신문에 나면 곤란하다”등 한나라당과 대선주자들을 공격한 2일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사,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결정 직후 선거중립 의무 준수와 선거법 위반 논란 행위의 자제를 촉구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보냈다.
선관위는 발표문에서 “특정 정당의 집권 부당성을 지적하고 예비후보자를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은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에 속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8명의 선관위원들은 표결을 통해 5 대 2로 위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9조1항은 ‘공무원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그러나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능동적, 계획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미흡하다”고 밝혔다.
선관위원들은 표결에서 일단 4(위반) 대 3을 기록했으나, 캐스팅보트를 쥔 고 위원장이 위반이 아니라는 쪽에 표를 던져 4대 4가 되면서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 발언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등을 낙선시킬 명백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결정에 반발했다.
선관위는 참평포럼의 선거운동 사조직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한 청와대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추가 소명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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