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제8차 전체위원회의에서 지난 6월2일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 행한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9조가 규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여부에 관하여는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책임자이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서의 중립을 유지하여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총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가 가까워 오고 있는 시기에 다수인이 참석하고 일부 인터넷방송을 통하여 중계된 집회에서 차기 대통령선거에 있어 특정정당의 집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에 속한 단순한 의견개진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위 법조가 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선거법 제60조ㆍ254조2항이 정한 선거운동금지 위반여부에 관하여는 강연의 대상이 참여정부 평가포럼 회원으로 국한되었고 위와 같은 특정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판발언 내용은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야당과 언론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반박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능동적ㆍ계획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미흡하여 위 법조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끝으로 참여정부평가포럼이 공직선거법 제87조2항의 사조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포험의 발족 후 지금까지의 모든 활동내용을 검토한 결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대통령의 선거에 있어서의 중립의무에 위반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즉시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2007년6월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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