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홍콩의 중국 반환 10주년을 앞두고 중국이 홍콩의 정치적 자치권은 중국 주권에 종속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홍콩의 민주화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다.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장은 6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홍콩 기본법 제정 10주년 좌담회’에서 “홍콩 특별행정구가 누리고 있는 고도의 자치권은 홍콩 고유의 것이 아니라 중국이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홍콩 언론들이 7일 전했다.
우 위원장은 특히 “홍콩 정부의 권한은 중국이 부여한 만큼만 갖는다”고 밝혀 홍콩 정치체제의 변화 여부는 전적으로 중국 정부의 승인 사항임을 명백히 했다. 이는 홍콩기본법 20조 내용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일국양제(一國兩制)를 골자로 1997년 6월 제정된 홍콩기본법의 시행을 평가하는 이날 좌담회에는 쩡칭훙(曾慶紅) 부주석과 도널드 창(曾蔭權) 홍콩 행정장관 등 200여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특히 우 위원장의 발언은 홍콩주권 반환 후 홍콩기본법에 대한 중국 최고지도부의 첫 공식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우 위원장은 “홍콩 정치체제의 최대 특징은 ‘행정권 주도’”라는, 기본법 제정에 참여한 덩샤오핑(鄧小平)의 발언을 인용한 뒤 삼권분립이나 의회제도를 강조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생전의 덩샤오핑은 "홍콩의 제도는 완전히 서구화될 수도, 서방 제도를 그대로 옮겨올 수도 없다. 서구화, 즉 삼권분립이나 영미식 의회제도가 없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됐다 안됐다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주권반환 후 홍콩의 첫 행정장관을 맡았던 퉁치화(董建華)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도 이날 홍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행정장관 등의) 직선제 도입이 모든 홍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우 위원장의 발언은 민주화를 바라는 홍콩 주민들에 대한 경고”라며 “이 경고는 중국 반환 10주년을 맞아 직선제 등 정치적 자유 확대를 바라는 홍콩 민주화 세력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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