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외압 수사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서울 남대문경찰서, 남대문서 태평로 지구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경찰의 비리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일선 경찰서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서범정 형사8부장)은 7일 오전 11시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동원해 광역수사대장실과 광역수사대 강력2팀, 남대문서장실 및 남대문서 수사지원팀, 형사지원팀, 수사과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회장 보복폭행 사건 관련 첩보와 사건 이첩 경위 등을 기록한 장부와 컴퓨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초동 수사를 맡았던 일선 기관들을 우선 겨냥한 것은 경찰 수뇌부 소환을 앞둔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인다. 서울청 직속 광역수사대는 보복폭행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등 내사를 벌였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건을 남대문서로 이첩했다.
경찰청 감찰 결과 김학배 당시 서울청 수사부장은 “(광역수사대 등) 내부 반발이 심하다”는 한기민 형사과장의 보고에도 불구, 이 사건을 남대문서로 이첩토록 지시했다. 남대문서는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을 뿐더러 광역수사대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후에도 거의 한달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이 과정에서 경찰청장 출신인 최기문 한화건설 고문이 한 과장, 장희곤 남대문서장과 통화한데 이어 홍영기 당시 서울청장을 만났으며, 이택순 경찰청장도 유모 한화증권 고문과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정황을 감안할 때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외압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물증 확보 차원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사건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확보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발생 직후부터 김 회장이 구속된 5월 11일까지 경찰과 한화그룹 관계자 등 33명의 통화내역 조회에 나선 데 이어 6일에는 법원으로부터 핵심 관련자 5명의 전체 통화내역에 대한 조회 허가를 받아냈다. 여기에는 김 전 부장과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금주 내에 압수물 분석과 통화내역 조회 등 기초조사와 참고인 조사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다음주부터 핵심 관련자들을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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