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은 돈을 빌려 투자를 하는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주가가 단기 급등하지 않더라도 장기간에 지속적으로 상승한 종목도 투자 주의 종목이나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증권선물거래소와 함께 신종 불공정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장경보체제 강화 방안’을 마련,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장경보체제가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된다. 지금은 ‘투자주의사항’과 ‘이상급등종목’ 지정만 되지만, 앞으로는 단계별로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등 3단계 시장경보체제가 발동된다. 특히 이 같은 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투자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홈트레이딩 시스템, 체크단말기 시스템 등에 시장경보 지정 내용을 종목별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투자경고종목에 대해서는 신용거래를 제한하고 증권사는 반드시 위탁증거금을 100% 요구해야 한다. 투자위험종목은 위탁증거금 등 현금 대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유가증권(대용증권)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시장경보조치가 주로 단기 급등 종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기간 다수 계좌를 동원한 불공정거래는 적발하기 힘든 점을 감안, 장기 지속 상승 종목에 대해서도 투자주의 또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장경보조치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됐지만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경우 1일간 매매 거래를 정지해 냉각기를 가짐으로써 이성적인 투자 판단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시세조종 세력이 주가를 조작하려 해도 일반 투자자들이 동조 매수를 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루보 사태와 같이 일반 투자자들이 대거 주가 조작에 휘말리는 것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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