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선 노무현 대통령이 간신히 중앙선관위의 형사고발을 피했다. 7일 선관위가 협조요청 또는 경고 등 행정조치만 가능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의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하지만 위원들의 판단이 가부동수로 나뉘어지고 고현철 위원장이 위반이 아닌 쪽에 결정권(캐스팅 보트)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대해 위원들은 최초 표결에서 4 대 3으로 위반 쪽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의결정족수(선관위법 10조) 규정상 과반수인 5표에 못 미치자 마지막 표결권을 가진 고 위원장이 위반이 아닌 쪽에 표를 던졌다.
고 위원장은 캐스팅 보트도 갖고 있는데 이를 행사하면서 노 대통령이 간발의 차로 고발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은 “표결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사전선거운동 위반과 관련해 소수 의견(위반)이 많이 있었다”고 전했다.
위원들은 사전선거운동 위반 결정이 미칠 정치적 파장 때문에 3시간여 동안 난상토론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선거법 60조)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254조) 위반에 대해 선거법은 각각 3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재임 시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직위상 노 대통령은 만약 위반 결정이 내려졌다면 퇴임 후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조항(9조) 위반에 대해서는 과반수인 5명이 위반 결정을 내렸고 `위반이 아니다’는 의견은 2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위원은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위반 쪽이 크게 우세해 큰 논란 없이 곧바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2004년 총선 직전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에 대해 6 대 2로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을 내렸었다.
위원들은 참평포럼의 선거운동 사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범 여권의 후보가 결정되지 않아 사조직으로 볼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날 표결에는 고 위원장을 포함, 8명의 위원이 참여했으며 대통령 임명 케이스인 임재경 위원은 일본 출장 중이어서 불참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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