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7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 청와대의 추가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기회부여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규정과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라고 해서 특별한 기회를 줄 수 없다는 뜻이다.
선관위는 이날 "논의결과 행정절차법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하면 그런 의견 진술기회를 당연히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전례도 없다고 결론 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사안에 있어서는 대통령 연설문의 녹취록과 동영상,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출한 의견서 등 현재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도 심의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돼 회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절차법 3조2항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는 사항은 법이 정한 청문ㆍ공청 등 소명절차를 규정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청와대의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고,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도 개진됐으나 수용불가가 압도적 다수여서 별도 표결절차 없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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