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인 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는 평일만큼 북적거렸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선관위원 전체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우선 5일 9명의 위원에게 노 대통령의 2일 참평포럼 발언이 담긴 동영상과 원고지 300여매 분량의 발언록, 한나라당의 고발장 등을 전달했다.
김호열 상임위원과 조영식 사무총장, 전체회의를 담당하는 법제실 등 주요 부서 직원들도 휴일이지만 대부분 청사에 나와 상황을 점검하느라 부산했다. 그러나 2004년 3월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 결정 이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렀던 기억 때문인지 긴장도 감지됐고 직원들에게는 함구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회의는 7일 오전 10시에 시작되지만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2004년 당시에는 6시간30분 동안 계속됐다. 당시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의견을 개진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번 회의도 오후 늦게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장 궁금한 대목은 선관위의 결정 내용이다. 우선 위법은 아니지만 선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다면 선관위는 노 대통령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위법 행위가 경미할 경우 2004년처럼 경고조치를, 범법행위가 명백하고 중대 사안이라면 검찰 고발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헌법 상 대통령은 임기 내 면책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검찰 고발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가 요청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원 전체회의는 일반 재판과 달라서 과거에는 변론 기회를 준 적이 없다”며 “7일 회의에서 추후 변론 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9명의 위원 중 노 대통령이 추천한 임재경 청암언론문화재단 이사가 외국 출장 때문에 불참할지도 눈길을 끈다. 임 이사는 2004년 결정 당시 토의에서 노 대통령을 강력 옹호했던 인물이다. 그가 빠지면 7명의 위원이 투표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장은 관행상 투표하지 않고 가부 동수일 경우 캐스팅보트만 행사한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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