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평가포럼의 특강 내용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궤변성 주장’으로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없다”며 “선거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에 대한 부당한 중상모략에 정책적으로 반론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어떤지 비판한 것인데 그런 논리적 수사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대통령의 입을 막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에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특강 내용을 단순한 정치 활동이라고 규정한 뒤 이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선거 활동이 아니라고 강변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정치 활동이고 어디까지가 선거 활동이란 것인지 판단 잣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행 법에는 공무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특정 정당ㆍ정치인 지지ㆍ반대 행위를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문제를 삼는 부분도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하다’ ‘제정신이면 대운하에 투자하나’ ‘지도자가 독재자의 딸…’ 등이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이런 발언들이 특정인 반대도 아니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 셈이다. 물론 선관위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노 대통령의 주장이 너무 자의적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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