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2신도시 내에 위치한 골프장은 앞으로 리조트와 골프텔 등을 추가로 짓기 어려워진다.
건설교통부는 5일 "리베라CC 등 동탄2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골프장 주변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리조트나 골프텔 등을 짓는 등 추가 수익사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 이 달 초 분당급 신도시로 동탄2신도시를 지정하면서 신도시 한 가운데에 위치한 리베라CC를 예정지구에서 제외시키자 '특정 골프장에 토지 수용은 피하고 신도시 개발 이익만 누릴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동탄2신도시 예정지구에서 리베라CC를 제외한 것은 높은 보상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 우려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운동시설)로서 지구경계선 설정 시 제외하도록 개발편람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건교부는 "골프장을 수용할 경우 보상비가 7,00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5%에 달해 골프장 수용이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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