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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노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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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노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

입력
2007.06.0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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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5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과 대선주자들을 비판한 것과 관련, 노 대통령과 참평포럼의 이병완 대표, 안희정 집행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날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률검토에 착수했으며, 7일 오전 10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선관위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고,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판단을 내릴 경우 헌법소원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혀 이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정치권, 법조계, 학계의 대립이 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선관위는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항이 엄중하다면 경고 등 행정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검찰고발도 해야 한다”며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임기 중 공소시효가 정지돼도 퇴임 후에는 형사소추가 가능한 만큼 선관위가 검찰 고발을 주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노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선거법에 규정된 ▦ 공무원의 중립 의무(9조) ▦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60조)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5조) ▦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조) ▦ 사전선거운동 금지(254조)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정무관계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선관위 고발에 정면 대응키로 하고,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헌법소원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쟁송절차를 밝기로 했다”고 천호선 대변인이 전했다.

천 대변인은 “선거법 위반 시비가 법리적으로 터무니 없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법률적 의견 제출과 변론의 기회를 줄 것을 선관위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한다는 정치적 활동 금지는 없다”며 “어느 나라가 대통령 정치활동을 금지하느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선거활동을 하는 게 아니다”며 “참여정부가 나라를 망쳤다고 총체적, 총괄적 비방을 하니까 정책적으로 반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희기자 goodnews@hk.co.kr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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