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의 기존 동탄1 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일부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해 3개월간 전매가 금지되고, 전매 횟수도 제한된다.
풍성주택은 이달 7일 분양 예정인 화성 동탄1 신도시 주상복합 '위버폴리스'내 오피스텔 50가구에 대해 최초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전매를 금지하고, 전매횟수도 입주 때까지 2회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청약도 모델하우스가 아닌 우리은행 지점과 인터넷을 통해서만 받기로 했다.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동안 전매 제한이 없어 청약과열 현상이 자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조만간 분양 예정인 서해종합건설의 '서해그랑블'과 하반기에 나올 동양건설산업의 '파라곤' 오피스텔도 전매 제한 규정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화성시가 건설교통부 권고를 받아들여 분양권 전매횟수 2회 제한을 모든 오피스텔에 적용하고, 계약후 3개월간 전매금지 조항은 분양 업체와 협의를 통해 도입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풍성주택 관계자는 "투기 세력들로 인해 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막기위해 화성시와 협의해서 결정했다"며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분양권 거래시 꼭 필요한 분양업체의 승인권을 활용해 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형영 기자 promethe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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