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앙선관위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까.
선관위는 지금까지 노 대통령에게 두 차례 ‘옐로카드’를 내보였다. 2003년 12월30일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한 것이 첫번째였다. 노 대통령이 그 해 11월27일 경남도민 간담회에서 “(지역발전 예산 5조원은) 김두관 장관이 해치운 것”이라며 김 전 행자부장관의 업적을 홍보하고, 12월 19일과 24일 각각 “여러분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한 번 나서달라”(리멤버 ‘1219’ 행사),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 주는 것”(전직 청와대 비서관들과의 오찬)이라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 선관위는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유념해 달라”는 취지로 노 대통령에게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했다. 선관위가 대통령에게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두 번째 조치는 2004년 3월에 있었다. 선관위는 같은 해 2월24일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특별회견)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했다. 사실상 경고였다.
선관위의 결정은 노 대통령 탄핵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번 쟁점은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에서 노 대통령이 쏟아낸 발언들이 공무원의 중립 의무(선거법 9조)를 위반했는지와 사전선거운동(선거법 25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2004년 때보다 훨씬 정도가 심하고 중립성을 잃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참여정부평가포럼에 대통령이 어떤 자격으로 참석했느냐’다.
공개적인 모임에 대통령 자격으로 갔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친분 있는 사람들과의 모임에 정치인 자격으로 참석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선관위원들의 성향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 중앙선관위원은 위원장인 고현철 대법관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김호열 전용태 임재경 위원 중 2명은 노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들이다.
고현철 박송하 손기식 위원은 현 정부 들어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들인데, 이 대법원장은 노 대통령이 지명했으며 탄핵 사건 당시 노 대통령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공명선거 협조 요청, 경고 등 행정조치 외에 수사의뢰나 고발과 같은 사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번에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리고 경고 이상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리지 않더라도 최소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 대통령에게 공명선거협조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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