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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싸이 부실복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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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싸이 부실복무 확인"

입력
2007.06.0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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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4일 가수 싸이(30ㆍ본명 박재상)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특례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지정 업무와 무관한 분야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싸이는 검찰 조사에서 “2003년 교육솔루션 개발업체 F사에 프로그램 업무직으로 입사했으나 개발 업무보다는 기획이나 테스트 등을 담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싸이가 2년 남짓한 복무기간 동안 총 52차례 외부 공연을 했으며, 싸이의 작은아버지가 운영하는 E사와 싸이가 근무한 특례업체 사이에 부적절한 금품 거래가 있었다는 정황도 확보했다. 싸이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두해 8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싸이에 대한 의혹의 초점은 성실하게 근무했느냐가 아니라 병무청에 신고한 지정분야에 종사 했는지 여부”라며 “본인이 부실근무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병역법 위반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싸이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당장 사법처리를 받고 재복무 하는 것은 아니다. 병역법에는 특례자 본인이 비리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이상 의무주체인 특례업체 대표나 운영자가 우선 처벌 받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싸이의 재복무 여부를 포함한 사법처리 윤곽은 작은아버지에 대한 소환 조사가 끝난 후에야 결정될 전망이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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