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정규직과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게 임금과 근로시간, 경조사비 등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못한다. 기간제(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받은 것으로 판단하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7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차별시정제도를 소개한 '차별시정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인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ㆍ휴가(연차유급휴가, 산전ㆍ산후 휴가 등), 안전ㆍ보건, 재해보상 등을 차별할 수 없다. 경조사비와 자녀학자금, 교통비, 상여금 등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근로조건으로 규정된 것도 차별할 수 없다.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에 규정돼 있지 않고 사업주가 매출목표 달성 등 상황에 따라 임시로 지급하는 격려금이나 성과급 등은 차별처우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차별시정제는 기간제와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차별처우를 받았다고 판단한 비정규직은 차별처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해야 한다.
차별시정 신청은 반드시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한 비정규직 근로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내야 하며, 차별 유무는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노동위원회는 차별처우가 있었다고 판정할 경우 사업주에게 차별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금전보상 등 시정명령을 내린다. 노동위의 시정명령은 차별시정을 신청한 해당 근로자 1인에게만 적용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개정 등으로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
차별시정제는 7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파견근로자 제외) 사업장 1,892곳과 공공기관 에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는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09년 7월부터는 상시 5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 등으로 확대된다.
민주노총은 "차별시정 신청 시점을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자녀학자금 경조사비 등 각종 비법정수당이나 모든 근로조건이 차별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를 판단하기 불명확해 노사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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