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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가 카푸치노] 외교관 명함에 웬 Secre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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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가 카푸치노] 외교관 명함에 웬 Secretary?

입력
2007.06.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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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을 '비서'로 혼동하지 마세요

“외교관의 직업은 다양한가 봐요. 상담사도 있고 비서도 있네요. 비서는 등급까지 있나 봐요.”

주한 외교사절의 영어로 된 명함을 처음 받아본 누군가가 한 소리다. 그는 참사관(counselor)을 상담사로, 서기관(secretary)을 비서로 이해한 것이다.

외교 용어와의 첫 만남은 누구나 얼굴이 붉어지는 경험으로 시작하기 마련이다. 외교관의 직급은 대사(ambassador) 공사(minister) 참사관(counselor) 1등 서기관(first secretary) 2등 서기관(second secretary) 그리고 3등 서기관(third secretary) 순이다.

격식을 따지는 프로토콜(의전)이 외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외교 용어는 그 표현 양식이기 때문에 이를 익히는 것이 처음엔 쉽지 않다. 때로는 영어로 된 용어를 제대로 해석하기 조차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적지 않다.

예컨대, 주한 외국 공관에 근무하는 한 한국인 직원은 대사들의 이름엔 꼭 ‘HE’가 들어가서 마치 대사가 되기 위한 특별한 가문이 있는 줄 알았다고 한다. ‘HE’는 His 또는 Her Excellency의 약자로 외국대사 등 고위 공무원을 높여 부르는 존칭이란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외교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용어는 상대국으로부터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선언되는 것이다. 외교사절은 상대국 정부로부터 적격 인물 판정을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한데, 개인적인 이유로 기피인물로 낙인 찍힌다면 부임 자체가 어려워 진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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