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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최대 20배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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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최대 20배차이

입력
2007.06.0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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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대출의 한도가 최대 20배, 금리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은 3일 현재 고객의 신용과 소득수준 별로 신용대출 한도를 500만에서 1억원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다.

1억원을 담보 없이 빌릴 수 있는 사람은 대출상환과 각종 금융기관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1~13 등급까지 나눠진 개인신용평가(CSS) 등급에서 1등급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6단계로 구성된 소득등급에서 최상위 등급(A등급)을 받아야 한다.

소득등급은 최상위 A등급과 1~5등급의 6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A등급은 연 소득이 8,000만원 이상이거나 4급 이상 공무원, 10년 이상 재직한 판ㆍ검사 등 고위 공무원이 주 대상이다.

이에 비해 신용대출이 500만원으로 한정되는 사람은 CSS 8등급이면서 소득 5등급인 그룹. 적어도 연간 소득이 1,700만원 이상이거나 상장기업 등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원이 해당된다.

CSS 9등급 이하는 신용대출을 아예 받지 못한다. 신용대출 금리 역시 3개월 변동금리 기준으로 CSS 1등급 고객은 연 6.86~7.56%이지만 8등급 고객은 11.76~12.46%로 큰 차이가 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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