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신분 및 가족관계 등록방식이 호적제에서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제로 바뀌면서 달라진 변화 중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는 점이다.
기존 제도 하에서는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노출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본적과 이름만 알면 타인의 호적등본을 무제한 발급받을 수 있어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단위 편제 방식으로 인해 호적에는 조부모와 형제, 사촌, 배우자 부모, 손자의 인적사항까지 포함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는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대법원은 우선 목적별 증명서 발급제도를 도입했다. 전산으로 관리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 목적에 따라 발급하는 내용에 차등을 둠으로써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한 것이다.
기본증명서 외에 가족관계ㆍ혼인관계ㆍ입양관계ㆍ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등 5종류가 마련됐다. 본인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체 기록내용을 하나의 증명서로 받을 수 없고, 일일이 각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또 증명서 발급권자도 원칙적으로 본인 및 가족으로 한정했다. 그 외의 사람은 위임을 받아야 한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가족은 물론 본인에게도 발급이 제한된다. 친양자 본인은 성년이 된 뒤에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 관계로 인정하는 친양자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혼인신고 요건도 강화된다. 현행 호적법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의 승낙없이도 손 쉽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인장을 위조해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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