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제도 변경 관련
Q: 내년부터는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는데.
A: 그렇다. 혼인신고할 때, 태어날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하면 출생신고시 자동적으로 어머니 성으로 가족관계기록부에 기록된다.
Q: 혼인신고 때 협의가 없었으면 자녀의 성을 어머니 성으로 바꿀 수 없나.
A: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다만 성년자이거나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는 부모의 자녀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이 어렵다.
Q: 아들은 아버지 성을, 딸은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나.
A: 안 된다.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성으로 통일해야 한다.
Q: 친양자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A: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다. 성도 양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고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을 거쳐야 한다.
Q: 현재 일반입양으로 들인 자녀를 친양자로 재입양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그동안 자신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없었던 양부 가족의 고통을 줄여줄 전망이다. 단,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Q: 친양자 입양 후 친생부모가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한다. 이 경우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나.
A: 종래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안 된다.
Q: 전 남편과 사이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이다. 자녀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나.
A: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먼저 어머니가 법원으로부터 성 변경허가를 밟는 것이다. 이 경우 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다.
다른 하나는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는 자녀가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Q: 어머니 성이나 새아버지 성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친부와의 친자관계에 영향을 주나
A: 아니다.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아버지의 성과 다르게 기재됐더라도 여전히 친아버지가 부로 표시된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로 표시하려면 친양자 입양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Q: 재혼한 남편이 사별한 전 남편과 사이의 자녀를 친생자 입양하려고 하는데 전 남편 동의 없이 가능한가.
A: 전 남편이 사망했으므로 상관없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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