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우위의 호주(戶主)제 폐지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가족관계 등록 문서의 작성기준이 호주에서 개인으로 바뀐다.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를 따르도록 한 원칙에도 예외를 둬 내년부터는 어머니 성을 따르는 자녀가 나올 전망이다.
대법원은 3일 호적법 대체법으로 제정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민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달라지는 가족관계 등록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대법원에 따르면 새 제도에서는 호적상의 호주와 가족을 각 개인별로 나눠 한 사람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해 개인별로 자동 작성된다.
또 호적의 편제 기준인 본적 개념이 없어지고,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이 도입된다.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모든 가족이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만 바꿀 수 있지만, 등록기준지는 개인별로 결정되고 변경 또한 자유롭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 목적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를 차별화해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가족관계 증명서(부모ㆍ배우자ㆍ자녀), 기본 증명서(본인 출생ㆍ사망), 혼인관계 증명서(혼인ㆍ이혼), 입양관계 증명서(양부모 또는 양자),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친ㆍ양부모 또는 친양자) 등 5종류가 발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의 수정, 성(姓) 변경 허용, 친양자 제도 도입 등 가족제도도 대폭 바뀐다.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다만 자녀들이 다른 성을 쓰는 것은 안 된다.
재혼한 여성이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도 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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