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법원, 소송준비 도와준 사건 회피않고 심리한 부장판사 중징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법원, 소송준비 도와준 사건 회피않고 심리한 부장판사 중징계

입력
2007.06.02 00:14
0 0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수석대법관)는 1일 자신이 소송 준비를 도와준 재판을 맡아 심리를 진행하는 등 소송 관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모 지방법원 소속 A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위원회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친구 소개로 모 회사 주요주주 B씨를 만나 B씨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 분쟁에 대한 서류를 검토해줬으며, 이후 B씨가 제기한 소송이 자신의 재판부에 배당되자 이를 회피하지 않고 재판을 맡았다.

A부장판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B씨와 수시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했을 뿐 아니라 B씨의 또 다른 가처분 신청사건이 계류된 다른 재판부에 B씨측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 스스로 감찰 활동을 벌여 징계를 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법관에 대한 내부 감찰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