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수석대법관)는 1일 자신이 소송 준비를 도와준 재판을 맡아 심리를 진행하는 등 소송 관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모 지방법원 소속 A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위원회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친구 소개로 모 회사 주요주주 B씨를 만나 B씨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 분쟁에 대한 서류를 검토해줬으며, 이후 B씨가 제기한 소송이 자신의 재판부에 배당되자 이를 회피하지 않고 재판을 맡았다.
A부장판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B씨와 수시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했을 뿐 아니라 B씨의 또 다른 가처분 신청사건이 계류된 다른 재판부에 B씨측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 스스로 감찰 활동을 벌여 징계를 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법관에 대한 내부 감찰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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