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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면제기준 차별…'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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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면제기준 차별…'합헌'

입력
2007.06.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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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1일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국세와 지방세 사무경력을 시험면제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세무사법 5조는 국세 행정사무 경력 10년, 지방세 행정사무 경력 20년 이상일 때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세는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 또는 소득에 관한 과세인 반면, 지방세는 대부분 재산에 대해 일정 세율을 과세하는 단순 세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무 행정의 난이도에 차이가 있다”면서 “세무사 시험 자체도 1차 과목은 모두 국세와 관련돼 있고 2차 역시 대부분 국세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험 과목과 담당 업무의 연관성 등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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