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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급 신도시' 동탄 동쪽에/ 정부, 대대적 투기차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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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급 신도시' 동탄 동쪽에/ 정부, 대대적 투기차단 나선다

입력
2007.06.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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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도시 지구 및 주변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등 화성시 8개 지역과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등 오산시 5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6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 외에도 입주 여부와 자금조달계획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 인근 오산시와 용인시 등에서는 청약통장 불법거래, 전매제한 위반 등 투기조장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아파트 신규분양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도시 지구 인근 지역의 토지이용도 규제 대상이 된다. 신도시 지구 및 주변 지역이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일체의 개발 행위가 최대 5년간 차단된다. 또 지구경계로부터 2㎞ 내외 지역 중 녹지는 보전녹지로, 개발가능지는 시가화조정구역으로 각각 지정돼 최장 20년간 그린벨트 수준으로 개발이 억제된다.

신도시 지구내 토지는 토지공사가 우선 매입하며, 주변 지역도 실수요자 외에는 토지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신도시 발표 이전의 거래라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경우는 엄중 처벌된다.

정부는 또 투기꾼이나 일부 중개업소에 의한 위장매매나 미등기 전매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보상금을 노린 불법ㆍ편법 투기 행위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신도시 지구 및 주변 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거래내역과 자금출처를 정밀 조사하는 한편, 합동 투기단속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대출자금이 해당지역이나 주변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중에 신도시 관련 지역의 은행 점포와 본점을 대상으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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