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일 경기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계약자대표회의 위원장인 민모씨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씨는 2005년4월 아파트 분양원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주공측에 분양원가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공공택지 61개, 민간택지 7개 항목의 분양원가 공개를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9월 시행)의 정당성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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