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이누문화진흥법이 시행 10년을 맞는 올해 아이누민족의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홋카이도(北海道) 거주 아이누민족이 조직한 홋카이도 우타리(동포) 협회의 가토 다다시(加藤忠) 이사장은 1일 도쿄(東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법개정 논의에서 아이누민족의 권리가 명기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토 이사장은 “일본정부는 아이누민족을 선주(先住)민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헌법에 아이누민족이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공적인 차별 현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메이지(明治)시대 이래 홋카이도 구토인(舊土人)보호법 등을 토대로 아이누민족의 토지와 문화를 강탈했다. 열등민족 취급을 받았던 아이누민족은 사회적 약자로 전락했으며, 심한 차별과 편견 속에서 고통받아야 했다. 1997년 아이누문화진흥법이 뒤늦게 제정되면서 아이누인과 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왔지만 아직도 차별과 편견은 뿌리깊게 남아 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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