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1일 제이유(JU)그룹을 위해 세금감면 로비 청탁을 한 의혹을 사고 있는 서경석 목사가 대표로 있는 ‘나눔과 기쁨’ 사무실을 지난 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서 목사를 조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서 목사가 JU그룹의 세금감면 문제로 2005년 2월 당시 국세청 고위 관계자를 만나 청탁을 하고 JU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물증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JU그룹은 2004년 9월 국세청이 1,32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과세전적부심을 신청, 2005년 2월 한차례 기각된 이후 재신청이 받아들여져 532억원으로 세금이 감면됐었다. 앞서 JU그룹은 ‘나눔과 기쁨’에 4억6,000만원을 후원했다. 서 목사는 “JU가 ‘나눔과 기쁨’에 도움을 준 시점은 내가 당시 국세청 고위관계자를 만나기 한참 전”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한나라당 K의원이 2005년 6월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K의원 보좌관 이모씨가 JU측의 로비를 받은 단서를 확보, 이씨를 지난달 31일 소환조사했다. 이씨가 실무 작업을 했던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35%에서 40~50%로 올리고, 품목 당 가격 한도를 1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았으나, K의원은 발의 6일만에 이를 자진철회 했다.
K의원 측은 “이씨가 의원 몰래 JU측에 유리한 문구를 법안에 포함시켰으며 K의원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K의원의 연루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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