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마술사 이은결(26)씨가 전 소속사 ㈜비즈매직을 상대로 약정금 1억6,0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소장에서 “당초 비즈매직과 일반 이벤트행사 및 방송출연료, 모델수입 등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했으나 2004년 활동 수익금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비즈매직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05년1월 계약해지를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며 “2004년 이전 활동과 관련한 수익금에 대해서도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또 비즈매직이 약속과 달리 마술활동에 필요한 의상이나 연습실 등도 지원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조달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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